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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금 분할 지급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상담 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11.08 | 조회수 |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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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야 근로자가 얼마전 퇴사하였는데 사업주가 퇴직금차액분을 지급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해와 당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얼마전 퇴사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상태이나 사업주가 퇴직금차액분을 14일이 경과해도 지급해주지 않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 하였음. 사업주는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을 분할하여 임금과 함께 지급한 것이라며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 측에 유선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함.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한국인 숙련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임금 인상은 불가하나 성어기가 3개월 후 종료되니 그때 이직할 계획이었던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차액분 예상수령액을 미리 계산하여 3개월간 임금과 합산하여 매월 지급해 줄수는 있다 통보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약간의 보너스를 더해줄 것을 요청하여 합의한 사안으로 사업주 본인은 추가 퇴직금차액분 지급의무가 없다고 함. 위 사안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 퇴직금분할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법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쟁점이라 판단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부여 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며, 퇴직금 분할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도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당시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 또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라 하여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금전을 퇴직금이라 볼 수 없다 판시하였음.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된 금품의 경우 무엇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으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부당이득, 예외적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판시하였음.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임금에 합산되어 지급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차액분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인없이 취득한 퇴직금 명목의 추가 금전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사업주에게 반환 책임이 있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사안이 발생한 경우 추가지급분을 임금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나 위 사안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인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당시에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하였음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밝혀졌으므로 대법원에서 인정한 예외상황은 아니라 판단하여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안내함. 2. 상담포인트 상담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위 사안과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문제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음. 현행 노동관계법률 등의 경우 강행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에 반하는 약정의 경우 무효화된다는 사실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안내하였으며 유사사례를 설명하고 비교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안을 진행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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