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he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상담사례 | HOME > 상담 > 상담사례 |
제목 | 통원치료기간과 퇴직금 계산에 대한 상담 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10.07 | 조회수 | 369 | |||
유형분류 |
|
|||||||
관련FAQ | 바로가기 | |||||||
첨부파일 | ||||||||
사건개요 제조업 분야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병으로 수술 한 후 매일 오후에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통원치료를 받아왔다고 함. 그러던 중 치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어 사업주와 협의하에 사업장에서 퇴사하기로 한 후 퇴직금을 정산 받았으나 본인이 예상한 금액보다 너무 적게 지급받아 당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하에 약 1개월간 통원치료를 위해 소정근로일 오후시간의 대부분이 근무에서 제외되어 병원을 오간 사실이 있음을 사업주를 통해 확인함. 또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통원치료 전 통상적으로 매월 300만원 안팎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통원치료기간 동안 약 150만원의 급여 수령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통원치료기간에 대한 해석과 해당 기간의 산입여부가 위 사안의 핵심쟁점이라 판단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동항 8호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하에 업무 외 질병에 대한 치료기간에 대해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통원치료한 기간의 상대적 저임금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도출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설명한 후 재계산을 요청하였음. 사업주의 경우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리며 당센터의 의견을 세무사에 전달하여 재계산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음. 2. 상담포인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근로자의 지병에 기인한 휴직 등의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개인 범죄로 구속되어 직위해제되거나 휴직처리된 기간과 같이 제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평균임금 액수가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 사안에 접근하였으며, 사업주에게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여 이해를 구하고 사안의 해결을 위해 안내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 위 사안을 진행하였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
이전글 | 퇴직금 분할 지급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상담 건 | |||||||
다음글 | 임금체불 주장에 대한 상담 건 | |||||||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