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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금체불 주장에 대한 상담 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09.13 | 조회수 | 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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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제조업 분야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43일만에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는데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부족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자신의 주장을 사업주가 무시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안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임금체계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됨. 이에 근로자의 주장사실과 근로계약서의 내용 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유선상으로 확인을 요청함. 해당 사업주는 일반 제조업에서 포괄임금제가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적정한 임금지급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근로자가 주장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여부나 임금의 부족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임금에 대해 기존 방식대로 정산을 하였다 주장함. 이에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본질이 임금지급액의 과소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액수 또한 차이가 크지 않아 서로 원만하게 대화를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표명함.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이 이에 동의하여 수일내 만남을 갖고 위 사안의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함. 2. 상담포인트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업주와의 대화를 어려워하는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해결하기 보다 서로 진심성 있는 대화를 통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대판 2010.05.12., 2008다605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중략...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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