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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금차액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청구 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08.10 | 조회수 | 6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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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차액분 액수가 본인이 생각했던 액수보다 적어 당센터에 내방하여 퇴직금계산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주 지급분과 금액차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해당 근로자가 제시한 급여명세표 및 통장 급여이체내역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출함.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과 다소 차액이 발생하여 사업주에게 산출자료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담당통역사가 유선으로 연락함. 사업주는 세무사, 노무사에 의뢰하여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였으며 당센터와는 할 얘기가 없다고 하며 욕설과 더 이상 전화하는 경우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 당센터에서는 더 이상 사업주와 관련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다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 계산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진행함. 사업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하였다고 하나 첫째, 미사용연차수당 체불사실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으며 둘째,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이 산입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않아 퇴직금 액수가 적게 계산되는 오류를 범하였음을 발견함. 이같은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추후 고용노동청 진정 등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설명함. 2. 상담포인트 해당 사안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업주의 퇴직금산출액은 중요한 산입내역이 빠져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한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출하여 지급해 왔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임. 또한 이를 알리는 당센터 직원에게 욕설 등을 서슴없이 내밷는 행태에 상담이라는 스킬 자체의 활용이 불가한 사안이며 이러한 당센터의 통역사와 같은 감동노동자에 대한 보호책이 미흡하며 사업주에 대한 고나련 교육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2004.7.26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제4조(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잔여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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