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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력난을 이용한 무리한 임금인상요구 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07.06 | 조회수 | 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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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업장에 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작업을 마친 후 관리자에게 사업장변경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이유를 묻자 임금이 너무 적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여 관리자가 설득을 하였으나 더 이상의 대화를 거절한 후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을 직접 요청함. 사업주가 이와 관련하여 통역을 요청하였으며 상담을 진행함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근로자가 있는 곳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함. 해당 근로자의 경우 현재 받는 임금이 타 사업장에 비해 적은 액수가 아님에도 보다 많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시한 사업장으로 이직을 원하고 있는 근로자로 파악되었음. 다만 통역사를 통해 근로조건, 이직을 원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세한 질문을 하며 상담을 진행하던 중 해당 근로자의 경우 현재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인력난이 업계에서 심해지자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임금의 대폭상승을 의도하여 최초 관리자에게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파악됨. 당센터에서는 통역사를 통해 현행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사유 및 지정알선 금지원칙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본인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이직을 계속 요청함. 현재 사업주와 당센터간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와 임금인상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숙련공으로 그간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그간 해당 근로자에게 다른 근로자들보다 많은 임금 및 보너스를 지급해 왔는데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며 이직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경우 타 근로자에 대한 악영향 우려 등이 있어 이에 맞는 징계처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옴. 2. 상담포인트 본 사안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한국에서 근로하면서 최대의 수익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심정은 이해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손부족에 시름하는 사업주의 심리를 이용하여 무리한 임금인상요구 및 이를 관철키 위해 태업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9. 10. 9.]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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