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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5.10 | 조회수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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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최근 들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기업에 취업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및 탈퇴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고 있음. 예를 들어, 스리랑카 근로자 A의 경우 최초입국 후 3개월 동안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지 않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이 안되는 상태에 몸이 아파서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을 때 진료비와 약제비를 비급여로 지급해야 해서 비용부담이 컸다고 함. (재입국특례외국인근로자로 출국 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 6개월 가량 본국에서 머물다) 재입국한 태국 근로자 B는 얼마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본인의 부재기간에 대해 체납된 지역보험료와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이 있었음.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E-9 외국인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불편과 이에 대한 불만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입국유형에 따라 나누어서 아래에 정리해보려고 함.
1) E-9 외국인근로자의 최초입국시 문제(A의 경우) :
① 최초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이 가능함. 하지만 입국 즉 시 외국인등록은 불가능한데 이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전예약제도를 사용하 고 있기 때문에 (관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상 몇 주에서 심지어 2개월까지 기다려야 함. 이에 따라 입국일과 외국인등록일 사이에 최대 90일간 의료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함.
2) E-9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시 문제(B의 경우) :
①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퇴사와 함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데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일까지 공적·사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최소 1주일에 서 열흘 정도의 기간이 필요함.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자격상실 신고 접수와 함께 근로자를 지역가입자로 자격전환 후 편입 조치함. 이에 외국 인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출석하여 출국사실을 통보해야 향후 불이익이 없다고 함.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다른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고 여권번호로 가입신청이 가능함)에 비해 건강보험의 적용기준이 유독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무관심, 이해부족,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결국 공단 측에서 합리적 제도개선의 의지가 부족한게 아닌가 의심됨. 2. 상담포인트 “장기체류 재외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3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 취득일은 ‘국내에 입국한 날’(동일 복지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이지만,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국민건강보험법」 109조제2항제3호)이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 날’(동일 복지부고시 제3조제1항제1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적으로 외국인등록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필수 자격요건임을 알 수 있음. 하지만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 최초입국자이건 재입국자이건 소위 부정적인 의미의 ‘공백’이 보이는데, 최초입국 근로자의 입국일과 등록일 사이에는 의료접근권의 공백(건강보험 혜택 제외)이, 재입국 근로자에게서는 제도적 차별의 공백(내국인과의 건강보험 적용시점 차별)이 나타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공백을 채우고 극복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함.
이에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개선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첫째,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최초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 기준으로 건강보 험 직장가입 자격신청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참고] 센터 상담사례 중 유사사례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사업장의 신고)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②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3조(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법 제109조제2항의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된 날(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입제외기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가입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② 직장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5.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로 한다. 6. 해당 사용자와의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6개월(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다만,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 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9호에 따른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음을 공단에 밝히고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1)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19년 7월 16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2)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3)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를 하는 경우 3.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해당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해서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지 아니한 채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 <개정 2021.2.26.> 4.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 6. 출생한 날(국내에서 태어나고 그 출생일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신생아에 한정한다) ②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5.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3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한다] ④ 규칙 제61조의2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⑤ 법 제109조제3항제1호의 국내 거주기간으로서 규칙 제61조의2제1항의 6개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기산일부터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국외 체류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개정 2019.7.11., 개정 2021.2.26.> 1. 해당 기간은 국내에 최초로 입국한 날(국내 입국 후 1회 출국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한 후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다시 입국한 날을 최초 입국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국내 최초 입국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매 출국 시 마다의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최초 입국일이 매달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부터 매달 1일마다 기산한다(매달 1일마다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 중의 국외 체류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김향미, “‘이주노동자, 외국인 등록일 아닌 사업장 근무일부터 건보 적용’ 권고”, 경향신문, 2023.02.20.
김향미, “일 시작해도 건보 바로 가입 못해... 왜, 이주노동자라서요”, 경향신문, 2023.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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